환불 계산기
공정거래위원회 「요가ㆍ필라테스 표준약관(표준약관 제10083호, 2026. 7. 16. 제정)」 제9조의 환급 기준을 그대로 옮겼습니다. 표준약관을 쓴 계약이라면 이 정도가 예상된다는 계산이지,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아닙니다.
표준약관의 환급 기준
| 누구 사정으로 | 등록기간 시작 전 | 시작 후(계약 때 고른 기준으로) |
|---|---|---|
| 회원 | 이용료 − 위약금 | [이용료 − (이용료 × 이용한 횟수 ÷ 계약 횟수)] − 위약금 또는 [이용료 − (이용료 × 지난 일수 ÷ 계약 일수)] − 위약금 |
| 사업자 | 이용료 + 위약금 | [이용료 − (이용료 × 이용한 횟수 ÷ 계약 횟수)] + 위약금 또는 [이용료 − (이용료 × 지난 일수 ÷ 계약 일수)] + 위약금 |
- 이용료 = 회원이 낸 총 금액(실 결제금액). 계약금·입회금·가입비·부대시설 이용료를 포함하고 보증금은 뺍니다.
- 위약금 = 이용료의 10%.
- 아직 받지 않은 보강수업은 이미 이용한 횟수로 셉니다(제9조②).
-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으로 휴관해 해지하면 위약금 없이 이용분만 뺍니다(제11조③).
계산기는 아직 켜지 않았습니다. 위 산식은 2026-10-14 표준약관 원문과 대조했고, 계산 결과를 내는 것은 운영자 확인 뒤에 엽니다. 그 전에는 위 식에 직접 넣어 계산해 보세요.
표준약관은 강제력이 없습니다.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을 권장하는 약관이라, 다니는 곳의 계약서가 다른 기준을 정했을 수 있습니다. 계약서와 이용신청서를 먼저 확인하세요.
환급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(한국소비자원, 전화 1372)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.
원문: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게시물. 산식은 이 사이트 studio/refund.py 하나에 있고, 이 화면이 그것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.
계산기에 넣은 숫자는 주소(URL)에 실려 서버 접속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