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불 계산기

공정거래위원회 「요가ㆍ필라테스 표준약관(표준약관 제10083호, 2026. 7. 16. 제정)」 제9조의 환급 기준을 그대로 옮겼습니다. 표준약관을 쓴 계약이라면 이 정도가 예상된다는 계산이지,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아닙니다.

표준약관의 환급 기준

누구 사정으로등록기간 시작 전시작 후(계약 때 고른 기준으로)
회원이용료 − 위약금[이용료 − (이용료 × 이용한 횟수 ÷ 계약 횟수)] − 위약금
또는 [이용료 − (이용료 × 지난 일수 ÷ 계약 일수)] − 위약금
사업자이용료 + 위약금[이용료 − (이용료 × 이용한 횟수 ÷ 계약 횟수)] + 위약금
또는 [이용료 − (이용료 × 지난 일수 ÷ 계약 일수)] + 위약금

계산기는 아직 켜지 않았습니다. 위 산식은 2026-10-14 표준약관 원문과 대조했고, 계산 결과를 내는 것은 운영자 확인 뒤에 엽니다. 그 전에는 위 식에 직접 넣어 계산해 보세요.

표준약관은 강제력이 없습니다.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을 권장하는 약관이라, 다니는 곳의 계약서가 다른 기준을 정했을 수 있습니다. 계약서와 이용신청서를 먼저 확인하세요.

환급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(한국소비자원, 전화 1372)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.

원문: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게시물. 산식은 이 사이트 studio/refund.py 하나에 있고, 이 화면이 그것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. 계산기에 넣은 숫자는 주소(URL)에 실려 서버 접속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