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가·필라테스 표준약관, 등록 전에 볼 다섯 가지
2026-10-15
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7월 16일 「요가ㆍ필라테스 표준약관」(표준약관 제10083호)을 만들고 7월 20일 공개했습니다. 아래는 그 원문에서 등록 전에 확인할 만한 조항만 옮긴 것입니다. 표준약관은 사업자에게 사용을 권장하는 약관이라, 다니려는 곳의 계약서가 이 약관을 썼는지부터 물어보세요.
1. 게시해야 하는 것(제2조). 사업자는 수업 내용·시간·일정과 최소 정원, 총 수업횟수와 이용기간, 강사의 인적사항, 예약·변경 절차와 수업횟수 차감 기준, 이용요금 체계, 중도해지 때 환불 기준, 휴업·폐업 때를 대비한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회원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. 상담 때 이 항목이 어디 적혀 있는지 물어보면 됩니다.
2. 횟수 기준인지 기간 기준인지(붙임 1·2). 이용신청서가 '수업횟수 기준 상품' 과 '이용기간 기준 상품' 두 가지로 나뉘고, 환불도 계약 때 고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 같은 금액이라도 어느 쪽인지에 따라 중도해지 때 돌려받는 돈이 달라집니다.
3. 환급 기준(제9조). 환급은 할인 전 가격이 아니라 실제로 낸 금액(실 결제금액)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분의 1입니다. 회원 사정으로 그만두면 이용한 만큼과 위약금을 빼고, 사업자 사정이면 이용한 만큼을 빼고 위약금을 더해 돌려주는 식입니다. 아직 받지 않은 보강수업은 이미 이용한 횟수로 셉니다. 이 사이트의 환불 계산기 화면에 산식을 그대로 옮겨 두었습니다.
4. 예약 취소와 결석(제6조·제7조). 수업 시작 몇 시간 전까지 취소해야 하는지는 계약서 빈칸으로 정합니다. 그 뒤의 취소와 당일 불출석은 1회가 차감됩니다. 사업자 사정으로 수업을 못 하면 차감하지 않습니다.
5. 휴업·폐업 통지(제12조). 사업자는 휴업·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알려야 하고, 보증보험에 들었다면 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.
이 밖에 할부로 결제했다면 7일,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14일 안에 서면 등으로 철회할 수 있다는 조항(제3조)과, 사정이 있으면 협의해 이용 시기를 미룰 수 있다는 조항(제8조)도 있습니다. 분쟁이 생기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(한국소비자원)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.